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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 트블입니다:) 오늘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😊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새로운 취업지원 정책입니다.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, 구직활동 지원과 생계 지원을 통해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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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내용과 지원대상

    • 취업지원 프로그램: 구직활동 지원, 직업훈련,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.
    • 생계지원 수당: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.
    • 지원대상: 만 15~69세 실업자 및 취업 준비생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I유형 지원 대상(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)

    • 저소득층(중위소득 50% 이하)
    • 청년(15~34세)
    • 중장년(35~69세)
    • 특정계층(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여성가장 등)
    • 가구단위 중위소득*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(15~34세 청년(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)은 5억원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.
      • 요건심사형: 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(15~34세 청년(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)은 5억원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
      • 선발형: 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(단, 15~34세의 청년(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)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, 취업경험 무관)
      • 구직촉진수당(월50만원×6개월+부양가족*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        *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(만 18세이하), 고령자(만 70세이상), 중증장애인(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) 해당자 
  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
      •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      •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
      •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)
    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(단,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)
      •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  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    •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('24년 1,337,067원)를 넘는 사람
      •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(중도탈락자는 제외)

    II유형 지원 대상(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)

    • 중위소득 50~60% 이하인 분
    • 청년(15~34세)
    • 중장년(35~69세)
    • 특정계층(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여성가장 등)
    •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.
      • 특정계층: 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, 영세 자영업자 등
      • 청년: 15세~34세 구직자(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)
      • 중장년 : 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

     

    지원금액

    구직촉진수당( I 유형): 월 50만원, 최대 6개월 지원

    •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(월50만원×6개월+부양가족*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)을 지원합니다.
    • *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(만 18세이하), 고령자(만 70세이상), 중증장애인(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)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.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% (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)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
    취업활동지원금( II 유형): 최대 300만원 지원

    •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(월 최대 284천원)을 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유의사항

    •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및 이행 필수
    •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필수
    •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필요
    •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      ※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.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가구원 확정, 소득 및 재산,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,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.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.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- 가구단위 증명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실종신고서
      • -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: 관련 추천서, 확인서
      • -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: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

     

     

    신청장소 및 인터넷 신청

    1. 신청
      •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
      •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(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)
    2.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
      •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(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)
    3. 취업활동계획 수립
      •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(직업선호도 검사 등)
      •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
      • 개인별 취업 역량,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(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)
      •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.
    4.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
      •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
    5.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
      •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
      •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(직업훈련, 일경험 등)
      •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(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)
    6. 2~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
      •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(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)
      •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
    7. 사후관리
      • 미취업자: 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
      • 취업자: 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

    이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실업자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며, 청년, 중장년, 특정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   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 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. 😊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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